사랑·감동·행복을 드리는 오산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.
구분 | 환자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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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17세 이상 | 환자 신분증 |
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|
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| |
친족 - 배우자 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 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시모,장인,장모)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만 14세 이상 | - 친족관계 증명서 -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- 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| 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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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만 14세 이상 | -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 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| -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(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) - 부모의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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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5. 대리인 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.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5. 대리인 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5. 대리인 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친족의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.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5. 대리인 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예외상황 형제·자매 | 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